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안내 드립니다.
행정실에 대한 연말정산 문의는 세법전문가가 아니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.
그러니 첨부자료를 참고하시되,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부분은 메시지 하단 국세청 안내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아울러 본인의 연말정산 서류는 본인이 출력후 제출 바랍니다.
* 그리고 EVPN 결재 및 인증서 저장 등을 꼭 미리 확인해주세요 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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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연말정산 일정
가.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: 2023. 1. 15.(일)
*15일 당일은 사이트가 불안정하여 파일 오류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*
나. NEIS 연말정산 등록자료 입력: 2023. 1. 20.(금)~1. 27.(금)
다. 행정실 연말정산 자료 제출 기간: 2023. 1. 20.(금), 2023. 1. 25.(수)~1. 26.(목) ★3일간, 기한엄수★ 라. 개인별 소득공제 결과 확인: 2023. 1. 30.(월) *공제결과는 개인별로 확인* 2. 협조사항 가. 입력 및 제출 기한 엄수 : 기한 내 입력 및 제출이 안될 경우, 2023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별 신고 나. 공제 요건 및 제출 서류는 신고인 본인이 검토하여 누락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 다. NEIS상의 [개인 주소지]를 제출하는 등본에 맞게 현행화하고, 등록된 기본공제 대상자가 적절한지 확인바랍니다. 라. NEIS 자료 등록 시 ★세대원 / 세대주★ 꼭 구분하여 등록바랍니다.3. 행정실 제출서류 목록
가. 공통 제출서류
1) 주민등록등본: 주민번호 뒷자리 나오게,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,
등본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가족 공제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참
2) 나이스 소득공제신고서: 맨 뒷장에 서명바랍니다.
나. 해당자 제출서류
1) NEIS 의료비, 기부금, 연금저축, 월세 등 해당하는 명세서 서류(하단 서명)
2) 기부금이 국세청에서 끌어와지지 않는 경우 NEIS에 따로 입력
- 수기로 입력한 기부금(종교외기부금) 영수증, 법인설립허가증 제출
- 수기로 입력한 기부금 중 종교단체의 경우
기부금영수증(왼쪽상단 일련번호 필수), 법인설립허가증, 소속증명서 제출
다. 행정실 제출 시 편철 순서
[나이스소득공제신고서]-[나이스의료비/기부금/연금저축/월세 명세서]-[등/초본]-[홈택스자료]
아래 첨부파일 1. 연말정산 교직원 안내자료 및 2. "행정실 제출 전 확인사항 점검" 3. 소득,세액공제신고서 첨부서류 확인 바랍니다.
특히 3번? 소득,세액공제신고서 첨부파일은 각 공제항목마다 내야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나와있는 자료입니다. 확인하시고 제출시 위 파일을 보시고 서류 내시길 바랍니다.
<연말정산 상담 전화 빠른 안내>
-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: 국번없이 126 → 1 → 5
- 세법상담: 국번없이 126 → 2 → 3
<여기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!>
1. 홈페이지 우측 중하단부 세금종류별서비스 - [연말정산간소화] - (페이지이동) - 하단 매뉴얼
2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(2023.1.15일 오픈예정) - www.hometax.go.kr
3. **공제요건 연말정산체크리스트
https://call.nts.go.kr/call/cm/cntnts/cntntsView.do?mi=2764&cntntsId=7042#