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이 당초 20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.
** 가정학습 사유로는 최대 4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, 가정학습 이외의 사유(현장체험학습, 친인척방문, 가족동반여행, 고적 답사, 향토행사 참석 등)로는 최대 20일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.
** '가정학습'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실 경우, 첨부파일에 있는 '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예시자료'를 참고하시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** 신청서는 작성 후, 사진으로 찍어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주시고, 원본은 등교 후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주시면 출석 인정됩니다. 연간 교외체험학습 가능 일수는 40일입니다.
** 국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에는 보고서에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(비행기 표, 선박 티켓 등) 사본, 보호자(동행자)와 함께 찍은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
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